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는 2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처사촌 김재홍(73·사진)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돈을 줬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김씨가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금융감독원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볼 때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며 "대통령의 인척이면 청탁을 더욱 경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평소 친분 관계로 받은 돈이지 청탁 대가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한 번에 2000만~5000만원씩 받은 것을 친분 관계 때문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 검사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