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현재 55세 이상으로 규정된 ‘고령자’ 명칭이 사라지고 ‘장년’으로 변경된다.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다면, ‘노인’ 대신 ‘장년’으로 분류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50~65세 이하를 ‘고령자 및 준고령자’에서 ‘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고용부 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구직의사가 있거나 현재 취업한 경우에는 장년으로 분류된다. 65세 이상 퇴직자의 경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된다.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50~54세를 준고령자로 각각 분류하고 있다.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고령자’라는 명칭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취업 시장에서 이 연령대의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늘면서 50~60세 은퇴 후에도 노후 준비나 자아실현을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50세가 준고령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기업이 근로자를 볼 때 늙었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조기 퇴직당할 수 있어 이들이 취업시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26~27일 입법예고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중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령에 따른 국민의 분류는 현재 법에 따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 복지법은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을 ‘65세 이상의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개시 가능자는 ‘60세 이상’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각 부처 간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자라는 연령기준이 국민인식과 괴리되고 명칭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들 역시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분류한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2010년 6월 2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7%가 “‘고령자’나 ‘준고령자’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71.9%가 “연령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