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를 시작으로 부산지역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부산 남구지역 E마트와 홈플러스 등 2개의 대형마트와 SSM 10곳이 문을 닫고 쉬었다. 이는 남구가 지역 내 대형마트 월 2회(둘째·넷째 주 일요일)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오전 0~8시)을 규정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 이날 시행에 들어간 때문이다. 남구 측은 "대형마트 강제휴무제 등 시행은 지역 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선 남구 외에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심의절차를 진행 중인 중·서·동·영도·부산진·사하·수영·사상 등 8개 구가 5월 중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의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나머지 7개 구·군은 6월 중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날 남구 용호2동 골목시장을 방문하는 등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들 자치구·군 조례 개정의 근거가 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강제휴무제 등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등은 대형마트 매출의 일부가 전통시장과 동네수퍼로 전환되어 연 400억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부산시 측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