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매립공사 공사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聽聞)을 제주도가 당초 예정대로 12일 속개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정부와 제주도가 참여한 가운데 크루즈선 안전 운항 시뮬레이션 검증회의가 끝나는 등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설계상의 안전성 논란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본부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달 22일에 이어 청문을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문은 지난달 20일 처음 열린 데 이어 두 번째 청문이 29일로 연기됐고, 이 일정은 다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t급 크루즈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과 맞물리면서 12일로 연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청문을 예정대로 실시하는지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12일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2일 청문이 속개되면서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최초 제주도가 공사정지 명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정부가 지난달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와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이 가능한지 등이다. 청문은 추가적인 질의에 따른 답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2시간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