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권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장

금번 19대 총선이 정의와 공정사회를 열어갈 기회가 되길 기대하면서, 과거 선거를 돌아보며 당선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본인은 물론 국민에게 낭패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인 고언을 하고자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299명 등을 비롯 광역단체장 16명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228명과 기초의원 및 교육감 16명과 교육위원 82명 등 8개 분야의 선출직 정수가 무려 4192명이나 된다. 이들의 선거비용은 연평균 약 2489억원에 달한다(4년 회기 동안 세비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 의회비, 정당보조금 등을 포함하면 5조8164억원 소요).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적 투자다.

그런데 2010년까지 4년간 이들 전체 선출직 중 퇴직과 사망으로 인한 31건을 제외하고 부정선거와 당선 후 부정과 사직(72건)으로 인해 재·보선 하는 경우가 217건으로 선출직 전체 정원의 약 5.3%나 된다. 따라서 재·보선 직접비용만도 연평균 약 164억원이나 된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228명 정원에 33명이 재·보선을 하게 되어 그 비율은 무려 14.5%에 달했고 국회의원도 299명 정원에 21명(7.02%)이 재·보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보선 절대 수 우위는 재적 2888명에 무려 190명(9.5%)이나 되는 기초의원의 경우다. 서울의 경우 교육감 1인을 재보선 한다면 473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이쯤에서 우리는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생포함 1만4674건의 법률안 중 과반수에 해당되는 6828건이 2012년 2월 현재 미처리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십조원에 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에도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선 후 부정과 예산낭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도덕적 손실과 유권자들의 투표에 소요된 막대한 기회비용은 계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 또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부정한 이들에게 지급된 세비와 기초경비와 의회비, 정당보조금 등도 계산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젠 공론화를 통해 우선 재보선 비용의 일부를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물어내도록 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부정선거는 물론 당선된 이후의 부정도 예방할 수 있다. 또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감 선거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투표 안 하는 유권자에게는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벌금제도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