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부채 때문에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만일 부채가 자살의 큰 원인이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면 해법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늘 안타깝다.

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한 제도이다. 무담보 채무의 경우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 만일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자라면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채무는 당연히 갚아야 하지만, 아무리 성실히 노력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파산상태에 이르게 됐다면, 적법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해결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