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법률 조력인' 29명을 선정해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률 조력인'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무료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 지난해 9월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시행 중이다.

지정된 법률조력인은 피해자 상담·자문, 고소장이나 의견서 작성 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 역할을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인의 의사능력이 미약한 경우,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 강간 등 피해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조력인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