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되지 않은 신형 승용차의 외관을 몰래 찍은 '스파이샷'을 인터넷에 유포하던 자동차 회사 직원과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파이샷은 스파이(spy)와 샷(shoot)의 합성어로, 미출시 제품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다음 달 출시할 현대자동차의 신형 차량의 외부 디자인을 허락 없이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현대차 직원 박모(29)씨와 박씨의 사촌인 현역 군인 손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산업기술계획센터에 근무하는 박씨는 지난해 7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싼타페DM 모델의 사내 품평회에 참석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외부 디자인을 몰래 찍은 후 올 1월 이종사촌인 손씨에게 넘겼고, 손씨는 인터넷상의 자동차 동호회에 이 사진을 올려 유포한 혐의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구형 자동차 판매가 떨어지면서 2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사진을 개인 소장하다 손씨가 "신형 자동차가 나온다는데 사진 있으면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형님 혼자만 보고 절대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된다"며 카카오톡으로 사진 2장을 전송했다. 며칠 뒤 손씨는 자동차 동호회에 '구정맞이 특종 입수, 신형 싼타페'라는 제목으로 "큰맘 먹고 올린다. 잠시 후 삭제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사진을 공개했다. 실제로 10여분 뒤 글은 삭제됐지만 이미 '스파이샷'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퍼져 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에 사진을 찍고, 다른 사람에게 신형 자동차 정보를 알고 있다고 과시하기 위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