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최모(48) 부장검사가 저녁식사 자리에서 일부 언론사 여기자들을 상대로 '같이 나가자'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대검은 최 검사를 대기 발령하고, 감찰(監察) 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30일 "지검 검사들과 일부 기자들이 가진 모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해당 검사를 즉각 대기 발령했다"며 "징계절차와 함께 감찰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오후 7시 남부지검과 일부 기자들은 남부지검 지하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엔 검사 6명과 기자 15명이 참석했다.
술에 취한 최 검사는 여기자 A씨의 이름을 부르며, "예전에 알던 여자와 닮았다. (사무실에)차 마시러 와라. 편히 얘기 나누자" 등의 발언을 한 뒤, A씨의 몸에 발을 걸쳐놓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목격자들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