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난 26일자로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구 중 본격 시행은 처음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며, 심야영업(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도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1000만~3000만원 과태료를 매길 계획이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대형마트와 SSM 영업시간 제한은 27일 0시부터 바로 들어갔다. 하지만 구 내 4개 대형마트와 16개 SSM 중 자정 이후 영업을 하는 곳은 없어 실제 영향은 첫 의무 휴업일인 다음 달 둘째 일요일(4월 8일)이 될 전망이다.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구와 더불어 조례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한 성북구·강서구·송파구도 조만간 영업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와 관악구는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SSM이 일요일·공휴일 가운데 한 달에 이틀을 정해 의무 휴업하고 오전 0~8시 영업을 중단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각각 64개, 267개며 이 중 88%(292개)가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이 조례는 근로자 건강권과 대기업 무분별한 확장으로 침체 중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형마트와 지역중소유통업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