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정해남(60) 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이동학(55)·황승연(61) 변호사를 추가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전 사무차장은 서울고법·수원지법에서 판사를 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4년간 사무차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으로 조정·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수많은 의료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다. 황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재직 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중재 경험을 쌓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하철용(64)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임조정위원으로 뽑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들이 헌법재판소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중재 업무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을 맡아 조정 결정과 중재 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와 조정결정서 작성 등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 핵심 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