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꽃등심 1인분에 3만원, 싸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1인분이 120g" "레스토랑 메뉴판에는 스테이크가 5만원이었는데 계산할 때엔 부가가치세(VAT)를 더해 5만5000원이라니…."
이르면 올 연말부터 고기를 파는 음식점은 메뉴판에 1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음식 가격에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붙을 경우 이를 포함한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점에서 고기 가격을 매길 때 중량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판매하는 곳마다 '1인분' 단위로 매기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비자들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0g 단위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고기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 1인분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이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나 봉사료가 붙을 경우 이를 포함해 실제 지불하는 최종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음식을 살 때 메뉴판에 표시된 가격이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과 다른 것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