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에 시 소유 토지·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의 1%만 받고 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시 소유 토지·건물의 일반 임대료가 재산가의 5%인 것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료 산정 기준인 재산가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계산한다.
시는 또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이 임대할 수 있는 시 소유 토지·건물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적 기업육성법'을 제정해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고 있으며, 서울에는 52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에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의 토지 매입비용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을 6%에서 4%로 낮추는 대책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미 토지를 사들여 분할납부 중인 490명도 15일 이후부터는 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