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 외에 연간 7200만원(월평균 600만원) 이상 임대 및 금융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오는 9월부터 한 달에 평균 5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건보료를 악의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돼 건보료 징수 실적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월급 이외에 임대 소득이나 금융 소득이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들은 현재 내는 건보료 외에 월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컨대, 임대·금융소득이 월 600만원인 사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월 17만4000원, 월 7810만원 이상의 임대·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월 226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월 600만원 이상~월 7810만원 미만 소득자들은 임대·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추가 건보료가 차등 부과된다.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될 사람은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이 내는 추가 건보료는 연간 22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 중 빌딩 소유주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처럼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급여가 주된 소득원인 일반 봉급 생활자와 비슷한 수준의 건보료를 내왔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12월 관련 법이 개정돼 이번에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