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가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연봉제를 채택한 일부 기업에서는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1년마다 정산하고 있다.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적립돼 발생하는 부채 문제나, 목돈을 지급하면서 생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이 필요하거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을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중간정산도 제한되고, 사업주가 임의로 중간정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용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