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 때 유권자 매수 같은 금품 살포 행위,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상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는 내용으로 처벌을 강화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형위 관계자는 "금품 살포나 불법 기부 행위, 흑색선전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엔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는다는 게 양형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양형위는 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도,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5년간 출마 제한)가 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와 함께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양형위는 선거범죄 양형 기준안을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년 7~8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위원단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양형위는 이날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를 지금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적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