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자 중학생들을 상대로 10개월간 상습적으로 금품을 뺏은 혐의로 J모(16)양 등 여자 중고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양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교 후배인 K(15)양 등 5명과 의자매를 맺은 뒤, 이들에게 금품을 걷어오라고 지시, 1회에 2000~1만5000원씩 49회에 걸쳐 34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J양에게 지시를 받은 K양 등 5명은 같은 학교 후배들과 다시 의자매를 맺고, '피라미드'처럼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걷어오도록 해 1회에 1000~3만원씩 총 98회에 걸쳐 223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K양 등은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모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의자매와 친하게 지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모 여중생을 집단폭행, 전치 2주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여학생은 빼앗은 돈을 주로 노래방비 등 유흥비에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학교 차원에서 최고 출석정지 1주일 수준의 경고를 받았지만 그치지 않고 그 후에도 계속 금품을 뺏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