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넣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판결했다.

워싱턴 D.C. 연방지법 리처드 리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가 담뱃갑에 흡연으로 검게 변한 폐나 썩은 치아 등의 이미지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담배업체의 언론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담뱃세 인상이나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담뱃갑에 표시하는 등 흡연을 자제시킬 방법은 많다"고 지적했다.

연방 당국은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6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이미지 도안 9개를 공개, 이를 올해 9월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싣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R.J. 레이놀즈 토바코를 비롯한 일부 대형 담배회사들이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