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김홍기 CJ그룹 비서팀장이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해 업무를 방해당했다"는 고소장을 23일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J그룹 관계자는 지난 22일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엔 삼성 측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행을 했다는 피고소인 역시 '성명불상자'라고만 적었을 뿐 몇 사람인지, 누구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CJ그룹 측은 "누가 미행했는지는 경찰이 수사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고소인도 이재현 회장이 아닌 김홍기 비서팀장으로 돼 있다. 고소장에는 "15일부터 20일 사이 이뤄진 불법 감시로 김 비서팀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고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우선 고소인 측으로부터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CJ그룹 관계자 역시 고소장을 제출한 자리에서 "CCTV 영상 등 미행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미행을 한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팀장이 미행으로 인해 공포와 위압감 등을 느낄 정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