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의 2011년 활동 내용입니다.
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24시간 독자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오피니언 이메일, 투고, 독자권익위 사이트 등을 통해 조선일보로 보내오는 의견, 항의, 오류지적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 지적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 기사오류 등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권고하고,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해서는 최대한 자문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동안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조선일보 독자센터에 접수된 의견과 항의는 각각 1685건(월평균 140건), 99건(월평균 8건)이고, 기사 오류지적은 297건(월평균 28건)이었습니다.
이는 2010년 1년동안 접수된 의견 1792건(월평균 149건), 항의 310건(월평균 26건), 오류지적 359건(월평균 30건)에 비해 의견은 소폭, 항의는 대폭 줄었으며 오류지적은 60여건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조선일보 고충처리인은 접수 내용 중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거나 침해된 법익을 구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명이나 회사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상품을 잘못 소개해 개인이나 회사 등에 피해를 끼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과함은 물론 지면에서 시정토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독자권익보호위원회 월례회의에 회부해 권익위원들의 토의를 바탕으로 독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한 대표적인 처리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반영 사례
기사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알려왔습니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 9월 29일자 A13면 '도가니 또 있었다…강릉선 교사, 경북선 이사장이…' 제하의 기사와 관련, 김모 이사장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 이사장의 사건은 도가니 사건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혀졌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1년 12월 3일자 A12면 "23년 전 한·일 조폭결연참석… 강호동의 해명" 제목의 기사에서 최창식씨가 1988년에 폭력조직 칠성파와 일본 야쿠자 간 회합에 수원파 보스로 참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창식씨는 수원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한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남편이 전관… 서초동 돈 끌어모은다"던 사모님이…〉 제하의 기사 관련, 사모님으로 언급된 유모씨는 "남편의 신분을 이용한 보석 사기를 벌인 바 없고, 법적 문제가 생겨도 남편 후배가 중수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없으며, 남편과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2011년 6월 4일자 A4면 '삼화저축銀 임원들, 고액후원금' 기사와 관련,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에게 2008년 후원금을 낸 유모 전 이사는 2001년 삼화저축은행을 퇴직했으며, 이 의원은 저축은행 사건과 관계가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2011년 8월 26일자 A23면 가수 윤형주씨가 기고하는 '세시봉,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유영희씨는 고(故) 전낙원씨와 이혼한 직후"라고 했으나 두 사람은 결혼한 사실이 없어 바로잡습니다.
▲2011년 6월 30일자 A12면 '약사가 폐지 모으는 할머니 전셋돈 1억 가로채' 기사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약사가 아니라 약국 운영자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11년 4월 1일자 A6면 '역대 국세청장 사법처리 현황' 표 중, '안무혁 전 국세청장-구속' 부분은 안 전 청장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 모금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은 되지 않았었기에 '불구속 기소'로 바로잡습니다. 처벌받았던 사건은 안 전 청장이 국세청장을 지내고 안기부장에 재직할 당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초상권-저작권 침해 구제 요구 사례
지난 1년동안 접수된 초상권과 저작권 침해 사례는 없었습니다.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독자권익 구제 요청 및 보호 사례
독자권익보호위원회는 기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 이를 심의해 정정·반론보도를 의결하며, 월 1회 정기적으로 본지 보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는 기구입니다. 2010년 1년동안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독자권익위 사무국에 피해사례를 접수한 경우는 1건도 없으나, 독자권익과 관련해 기사를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매달 토론한 후 회의록을 편집국에 전달, 모두 회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편집국에 전달한 내용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에 조국 교수가 어떠냐'(12월 8일)는 제목을 보고 깜짝 놀라 기사를 읽어보니까 문재인 이사장이 콘서트에서 농담식으로 한 발언이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자기네들끼리 장관 자리를 다 정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농담은 농담으로 넘기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2011년 12월 회의)
▲여성 아이돌 그룹 '애프터 스쿨'의 유이를 인터뷰한 '아직도 꿀벅지만 보시면 억울하죠'(8월 15일) 기사 제목에 '꿀벅지'라는 표현이 버젓이 오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꿀벅지'는 어린 여가수의 허벅지가 탄탄하고 아름답다는 의미의 신조어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과 TV 예능프로에서 이 표현을 자주 썼지만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정론지의 역할을 잊은 것 같아 아쉽다. (2011년 9월 회의)
▲'연봉 8500만원(2010년 남자 직원 평균 연봉) SC제일銀 노조, 무기한 파업'(6월 27일자 A2면) 기사 제목만 보면 연봉을 8500만원씩이나 받는 사람들이 무슨 파업이냐는 뉘앙스가 느껴진다. 그러나 기사를 보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파업이다. 단체협약은 노사 간의 계약이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시 얼마든지 협상하고 타협하고 반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장이 모순되거나 무리가 있다면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어느 일방의 편을 들면 곤란하다. (2011년 7월 회의)
▲'명문 의대생 3명, 동기 여학생 집단 성폭행'(6월 3일자 A8면) 기사 중에 "부모가 의사, 변호사여서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성적도 상위권"이라는 표현이 있다. 우리 언론의 사건 기사에는 범죄와 가정환경을 습관적으로 연결시키는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부모가 의사·변호사라는 사실이 왜 언급돼야 하는가. '명문 의대생'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명문'이란 것도 가치판단이 전제가 된 용어이고, 명문과 비명문을 가르는 엄격한 기준도 없다. (2011년 6월 회의)
▲'요즘 女검사들 매섭다… 얕봤다간 큰코다친다'(5월 2일자)는 여검사들을 칭찬하는 기사인데도 오히려 여성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검사면 검사지 왜 여검사인가. 남검사 매섭다 이런 얘기들은 안 나오지 않나? (2011년 5월 회의)
▲'말 많은 아이돌 노래 실력, 보컬 트레이너 10명이 채점해보니…'(4월 8일)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냥 소리를 지르는 수준" "짧은 멜로디조차 전달이 안 된다"는 등 거의 모욕 수준으로 비판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 (2011년 4월 회의)
▲문화면이나 '홈&라이프'면을 보다 보면 '청담동 사모님 패션' '아줌마 취향'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등장한다. '사모님' '아줌마' 등의 표현은 모욕감이나 비하적인 느낌을 준다. 이런 표현들이 공식적인 언어처럼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1년 2월 회의)
이 밖에 매달 독자권익보호위원들이 모여 논의한 내용을 편집국은 물론 전 간부들이 회람토록 해 독자들의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요구 및 처리 사례
▲소송 사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사로 인한 개인·단체의 명예훼손 침해 관견 손해배상·정정보도·반론보도 요구 피소 사건은 모두 8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이 끝난 1건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1년 10월 29일자 지면에 '알려드립니다'를 게재했습니다.
▲언론중재위 신청 사례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사로 인한 언론중재 사건은 모두 17건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건은 '알려왔습니다' '밝혀왔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 '정정보도' 등의 제목으로 지면에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기각' 혹은 '불성립 결정' 등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위 사안들은 고충처리인이나 독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경우여서, 고충처리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들 이었습니다. 향후 고충처리인 활동 사항 공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이 비용이 지출되는 법원 판결을 구하기에 앞서 고충처리인 혹은 독자권익보호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2년 2월 22일
조선일보 고충처리인 권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