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사업자 실수나 해킹 등으로 분실·도난·유출됐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즉각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17일 공포했다. 이 법은 시행령·고시 개정을 거쳐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인터넷 업체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자동 삭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는 작년 말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중단과 폐기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포털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