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청은 16일 돈을 빌린 고객들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 39%를 넘는 바가지 금리를 요구한 러시앤캐시·산와머니·미즈사랑·원캐시 등 4개 대형 대부업체들에 6개월 동안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영업정지 명령에 불복(不服)해 영업정지 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태도여서 실제 점포 문을 닫게 될지는 법원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 4개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이 작년 6월 27일부터 연 39%로 내렸는데도, 기간이 만기된 6만1827건의 대출 기한을 연장하면서 44~49% 고금리를 적용해 30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대부업은 지자체 등록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 전국에 1만5000여 업체가 난립해 있다. 러시앤캐시는 업계 1위, 산와머니는 2위로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4개 업체와 거래하는 고객 숫자는 대부업계 전체에서 46.5%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신규 대출과 증액(增額) 대출을 동시에 중단시킬 경우 급전(急錢)이 절실한 밑바닥 서민층의 돈줄이 하루아침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은 시급히 서민용 소액 대출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들은 한때 대학생 10여만명에게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여 대학생 신용불량자를 대거 배출하는 소동을 일으켰고, 조폭을 동원해 대출 상환을 독촉해 말썽을 빚은 사례가 적지 않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회사들은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사전 통보하라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고, 정상 이자를 받았다고 기록한 후 실제론 높은 연체(延滯)이자를 받기도 했다. 당국은 고리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는 법대로 엄벌해 나가면서, 서민들이 은행 이자보다 5~7배 넘게 받는 대부업자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할 정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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