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신호철)는 16일 광주광역시 총인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아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및 뇌물공여)로 D사 상무 윤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함께 참여한 설계업체 4곳에서 1억2500만원을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예비 심사위원 2명에게 1000만원씩, 최종 심사위원 2명에게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윤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심사위원 박모(51·전남대교수)씨와 유모(58·광주광산구공무원)씨는 구속됐으며, 1000만원을 받은 예비심사위원 이모(57·광주시공무원)씨와 강모(조선대교수)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윤씨는 D사 직원을 시켜 입찰 심사위원 선정을 전후한 지난 해 3~4월 현금을 예비심사위원과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기소는 총인처리시설 수사 중 일부일 뿐"이라며 "또다른 뇌물 공여자 등 수사할 부분이 더 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982억원 규모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인방류 허용치를 리터당 2mg서 0.3mg으로 낮추기 위한 시설공사. 지난해 3월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됐으며 D사 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