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세균 등이 검출되거나 많은 사람이 위해식품을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내부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현행 식약청의 '회수대상 식품 언론공개 기준'은 생산·수입·유통 중인 제품의 위해(危害)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이 관련 있을 때나 ▲일정 크기 이상의 금속성·유리 재질의 이물질이나 쥐 등 동물 사체가 나왔을 때 등 두 가지의 경우에만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언론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14일 관련 부서회의를 열어 '회수대상 식품 언론공개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은 양이더라도 식품에서 발암물질 등 일정 기준 이상의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해성이 낮더라도 다중이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언론공개 기준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