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도스 특검법'과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도스 특검법은 이날 표결결과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10·26 재·보선일에 벌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사건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 기관의 의도적 은폐·조작·개입 의혹 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도록 했다. 사건 수사를 위해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고, 특검은 20일간의 준비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특검은 한 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미디어렙법 수정안도 찬성 150명, 반대 6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당초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지만, 문방위를 통과한 법안에선 소유지분 한도가 '10% 제한'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미디어렙에 대한 종편의 소유지분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따로 냈지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EBS·KBS· 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미디어렙을 두고, 종편은 '1사 1미디어렙' 형태로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