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이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뒤 역주행하는 '되돌이운전'을 막기 위한 자동운전시스템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전동차 운행 시 자동운전 원칙 ▲무정차 통과를 원천적으로 막는 자동감속정지시스템 구축 ▲되돌이운전 시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무정차 운행이 발생하면 운행약관에 따라 대체교통비(지하철 1회 이용권) 보상 등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서울시는 2008년부터 에너지 절약과 기관사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수동운전을 시행했지만 이를 폐지하고 자동운전시스템 운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운전시스템을 사용하면 중앙관제시스템에 따라 각 전동차가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므로 기관사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하철 자동운전은 5~9호선 전체 전동차, 1~4호선 일부 신형 전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1~4호선에는 오는 7월까지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을 각 역에 설치한다. 자동감속정지시스템은 열차가 승강장으로 진입할 때 속도가 시속 45㎞ 이상이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작동돼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하도록 한다.

단 자연재해·고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제센터의 승인을 받아 수동운전으로 임시 전환한 뒤 후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