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거주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취업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 등으로 고용하자는 것으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취지가 비슷하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91년부터 도입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민간 기업에도 장애인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청년과 여성 등을 대상으로도 고용할당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문화가족 취업할당제'의 입법화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에 이런 방안을 '매니페스토(Manifesto)' 형태로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