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만 6세를 넘지 않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허용기간(최대 1년) 동안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다. 단축 가능한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으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급여는 주 40시간 일하던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줄이면, 이 근로자가 일한 25시간에 대해서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15시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기준(통상임금의 40%)을 적용해 지급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5일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