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와 월미도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인천 중구와 영종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영종도 연결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말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영종지역아파트주민연합회와 인천 중구 아파트연합회 등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인천시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통행료 중 하나를 무료로 바꾸거나 영종~월미도 간 운항 여객선을 되살려 그 요금을 무료로 하라"고 요구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난 2003년 주민들이 냈던 헌법소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당시 영종·용유도 주민들이 중심이 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가 낸 이 헌법소원은 "유료도로법 규정상 주변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대체도로가 없을 경우 새로 만드는 도로는 유료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한 만큼 인천~영종도를 연결하는 공항고속도로는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뱃길을 이용해 육지로 통행할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영종도~월미도 간 뱃길을 대체도로로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뱃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말라는 요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주민들은 성명서에서 "이제 영종~월미도 간 뱃길이 없어진 만큼 영종·용유도에 사는 주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이용하지 않고는 외부로 나갈 수가 없고, 외부 주민들이 이곳으로 들어올 수도 없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정부와 인천시는 영종·인천대교 중 한 곳의 통행료를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끊어진 영종~월미도 간 뱃길을 다시 살린 뒤 그 뱃삯을 무료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헌법소원에 앞장 섰던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영종·인천대교가 아니라면 제3연륙교를 만들어 그 다리를 무료로 하거나, 영종~월미도간 뱃길을 다시 살려 그 배삯을 무료로 하거나 상당부분 할인을 해주는 것이 옳다"며 "이는 현재 인천시가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것과 같이 이 구간의 여객선 역시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계속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도 다시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런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좀더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되고 있다.
한편 영종~월미도 사이에 3척의 여객선을 운행하던 보성해운은 영종·인천대교가 생긴 뒤 승객이 줄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여객선 운항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