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30일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들로부터 2000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소방본부 정모(57)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경남소방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심사를 통해 소방위(7급)에서 소방경(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로부터 1인당 50만~200여만원씩 모두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작년 12월 경남도소방본부의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와 참고인 등 80여명을 소환조사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심사 승진이 끝난 뒤 사례 성격의 돈을 관행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검찰은 정 전 본부장 외 인사담당 부서 간부들도 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