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경호동(棟)의 폐쇄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요”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올라오자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는 답글을 남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 자체는 정부가 관할하지만, 관련 시설의 일부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서울지방경찰청의 요청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용 건물로 무상 사용돼왔다. 서울시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부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받는다는 법률 규정 때문이다"고 밝혔다.

사저 경호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경호처에서 의무 경호를 했고, 현재는 경찰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올해 4월까지로 그 후에는 경찰에서도 시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과 함께 법과 전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2200억원대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이 중 533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호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갑작스런 박 시장의 입장 표명에 서울시 해당 부서는 당황해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련 부서는 "박 시장이 이미 확인해보라고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폐쇄와 같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항을 박 시장이 트위터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