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기성회비 징수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전국 52개 국·공립대 재학생과 졸업생의 줄소송 가능성이 커졌다. 사립대 출신은 1999년 무렵 기성회비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 10년 전에 낸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해 최대 195만명이 원고(原告)가 될 수 있다. 원고들은 본인이 기성회비를 냈음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적이 없거나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제외된다.
법원은 기성회비 자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학생들이 이미 납부한 연간 기성회비 수백만원씩을 전부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대학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기성회비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 등으로 썼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하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립대 학생들이 소송을 냈던 1999년 당시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규약이나 훈령에 규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번엔 '규약이나 훈령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향후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평 측은 "항소심에서는 기성회비 청구 금액을 더 늘려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