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시홍 독일 주재 북한 대사가 독일 베를린 강가에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독일 일간지 모르겐포스트는 리 대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베를린의 하펠강 하류에서 면허증 없이 낚시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고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강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하고 있던 한 남자를 발견해 다가가 낚시 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자는 자기가 북한 대사라고만 밝히고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본부에 연락해 현 북한 대사의 최근 사진과 개인 정보를 요청했고, 이후 다른 경찰이 리 대사에 대한 문서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 신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내용의 출동 기록을 작성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독일에서는 불법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200유로(약29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경찰은 외교관 면책특권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모르겐포스트는 보도했다. 리 대사는 지난해 6월 신임 독일 대사에 임명됐다.
베를린 경찰 노조위원장 클라우스 아이젠라이히는 "외교관은 모범을 보이는 직책이다. 하지만 이런 일들로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받는다면, 어떤 시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모르겐포스트는 "북한 내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한다. 북한의 외교사절단 역시 사정이 썩 좋지 않은 듯하다"고 조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