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해병대 총기사고 현장검증이 실시된 2011년 7월 19일 휠체어에 앉은 범인 김 상병이 생활관(내무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수사관들과 이동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13일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0) 상병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고 밝혔다. 이들이 항소하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는) 입이 수만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죽일 놈이다. 꿈이라고 믿고 싶다. 미쳤던 것 같다"면서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유가족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었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 소총과 실탄·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정 이병도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