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평형 위주였던 설계를 중소형이 많도록 바꾸는 절차가 쉬워진다.

서울시는 구청장 권한으로 정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건립 가구 수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현재 서울 시내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과거 대형 주택에 대한 인기가 높았던 시기에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대형 비율이 높은 곳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중소형을 늘리려 해도 변경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10%를 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을 넘는 설계 변경은 건축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구청장 권한이 커지면서 설계 변경기간이 줄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전체 사업기간이 짧아지며, 중소형 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소형 위주로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조합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은 66~99㎡(20~30평대), 대형은 132㎡(40평대) 이상을 뜻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사업에 첫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덕시영재건축조합은 사업 승인 당시 3263가구를 짓는 정비 계획을 수립했지만 대평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려 공급물량을 3654가구로 늘리는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