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왕따 폭력(집단 괴롭힘)'과 관련, 왕따 폭력에 가담한 학생을 부모 동의 없이도 강제로 전학 보내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은 '왕따 폭력 방지법' 법안이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 측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으로부터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왕따 폭력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추가해 대폭 개정한 소위 '왕따 폭력 방지법안'도 포함된다.

이 관계자는 "(상담교사 확충이나 신고센터 등) 지금까지의 학교 폭력 대책과는 수준이 다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초등학생 됐어요" 이 아이의 미소, 우린 지켜줄수 있을까 - 교실이 이렇게 생겼구나. 11일 대구 동변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일, 한 아이가 교실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다. 이 아이의 환한 웃음에 왕따와 학교 폭력의 어두운 그늘이 지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더 늦기 전에.

교과부 관계자는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이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육감이 건의한 방안에는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 학생을 교육 당국이 지명한 다른 학교로 보내는 '강제 전학제', 학교가 문제 학생의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하고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할 수 있는 '위기학생 학부모 소환제', 학부모 동의 없이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사실 등을 적을 수 있는 '학생부 폭력 기록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지금은 초·중학교가 전학을 권고해도 학부모가 거부하면 전학을 보낼 수 없다. 학교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징계는 1회 최대 10일씩 모두 3회의 출석정지 조치 정도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117'로 일원화해 24시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찬반토론] 왕따 가해학생들의 대안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