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삼다수의 유통 판매를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의 공방이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제주도는 9일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이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작년 12월 제주지방법원에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과의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 수정 협의를 요구했고,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사업자 지위 상실 시 수백억 손실"
제주도는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업체인 ㈜농심과 '제주삼다수'의 유통대행 계약을 잘못 체결해 ㈜농심에게 계속 독점적 판매권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삼다수 판매·유통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일반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존사업자(농심)는 올해 3월14일까지 삼다수를 계속 판매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 기간을 뒀다. ㈜농심이 문제를 삼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다.
㈜농심은 이 부칙이 지난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농심은 또 지난 1998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삼다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심의 법적지위 보호 위한 경과규정"
제주도는 ㈜농심의 대응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4일로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유통대행계약이 만료됐지만 만료일로부터 90일간은 계약 해지를 유예하도록 한 기존 협약을 고려해 부칙을 뒀다.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부칙은 경쟁입찰 시행에 앞서 기존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과 규정"이라며 "기존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의 소 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려주는 삼다수 판매권을 놓고 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는 양측이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