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이창재) 형사1부는 독성 발암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폐수를 배출한 도금업체 대표 박모(48)씨 등 환경 사범 48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발암물질인 6가크롬 기준치를 무려 4190배 초과한 중금속 폐수를 흘려보낸 혐의(수질 및 수질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위반)로 도금업체 대표 박씨를 구속하고 나머지는 4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7년 3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가크롬 배출허용기준(0.5㎎/L)을 4190배 초과한 2095㎎/L 함유된 중금속 폐수 898.9?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금속 폐수는 정왕천을 통해 시화호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켰으나, 단속 이후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안전한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기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6가크롬은 폐암 등을 일으키는 특정 수질유해물질이다.

검찰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안산·시흥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반월·시화스마트허브(옛 산업단지) 환경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였다. 검찰은 맨홀에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을 투입, 전송된 화면을 통해 오염원을 추적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환경사범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반월·시화스마트허브가 7000여개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밀집된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산업단지이지만, 폐수배출이 주말과 야간 등에 이뤄지는 등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로봇 카메라 등 과학수사 장비를 확충하고 빗물배수로에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