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는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도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검찰이 유죄의 확신이 들 정도로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일 뿐,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는 반대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 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는 건설업자 한만호씨가 발행한 1억원권 수표가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쓰인 사실 ▲한 전 총리와 남편의 계좌에 2007년 4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출처 불명의 많은 현금이 입금됐는데도 이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금품 공여자인 한만호씨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검찰 수사에선 한 전 총리에게 2007년 3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여원 상당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공판에서는 "돈을 준 일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