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열린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민 사이에서 의혹이 확산하기 전에 신속하게 진실을 밝혀 의혹을 털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우선 소환한 뒤 한나라당 관련자들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