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산모 모두에게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서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형태도 '맘편한 카드(우리은행 발급)'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해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위기임신,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모는 이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 차례 임신에 120만원까지(하루 10만원 이내)이며,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 관련 의료비는 모두 지원 대상이다. 다만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결제할 수 있다.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 등 모두 1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