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에서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성폭행한 장면이 실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은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성폭행 혐의가 불기소 처리됐던 광주 인화학교 전(前) 행정실장 김모(63)씨를 강간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인화학교 전 교장의 동생으로 또 다른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징역 1년과 징역 8월 선고를 받고 복역했던 인물이다.
김씨는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원생 김모(당시 18세)양의 손과 발을 비닐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씨는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원생 고모(당시 17세)군을 학교 내 사무실로 끌고 가 겁을 주며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군은 당시 입은 충격으로 투신자살까지 기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청은 특별수사팀을 구성, 2개월여 수사를 벌여 학교·법인 관계자 12명을 성폭력·비리·폭력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