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김모(70) 목사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종교 집회 자유에 대한 경찰 폭력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불법 채증과 무차별 소환 등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참가했던 최헌국 목사에게 경찰이 최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의 선교적 실천행동을 제한하려는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경찰이 불법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하자 "신고된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규정하냐. 책임자가 나와 사과하라"며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간부터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기자회견이 아닌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경찰과 일부 몸싸움도 일어 공무집행방해혐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