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신을 하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던 30대를 신고한 시민에게 주는 보상금이 과다하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5시쯤 연수구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김모(32)씨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 시민이 "온몸에 용 문신이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해 불안해 죽겠다"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연수서가 지난 28일 범죄신고자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고자에게 범칙금의 5배인 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이다.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의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이외에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죄를 신고한 시민에게 1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하는 조폭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라는 본청의 지시 공문이 있었다"며 "본청에서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잘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지 문신을 한 채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의 5배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번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조용하게 목욕만 하고 갈 수도 있는데 단지 온몸에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문신한 사람은 대중목욕탕 이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강력범죄가 아닌 경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폭은 아니지만 문신을 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도 이번과 같은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명확지 않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이 다른 경찰서에도 이 같은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