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취소를 두고 건설업체와 구청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당시 건축을 허가했던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2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양과동 816-49번지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의료폐기물처리장이 최근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건축을 승인했던 공무원 송모(7급)씨 등 2명에 대해 중징계, 이모(5급)씨 등 4명은 경징계 의견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내년 1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들에 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중징계 방침이 정해진 송씨 등은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접수될 당시 건축 허가 업무와 관련 법률 검토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징계가 요구된 이씨 등은 관련부서 간부급 공무원들로 현재 이들은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광주 남구는 지난 2009년 8~11월 목재폐기물 처리시설(1040㎡), 음식물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시설(1003㎡), 의료폐기물 소각시설(1127㎡)에 대해 건축 허가를 내줬다. 이후 주민반발로 이어졌고 광주시가 특별 감사를 벌여 지난 11월 건축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의료폐기장 건설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