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가 내년 말까지 설립된다. 여수엑스포는 내년 5월부터 8월까지 해양 환경을 주제로 열린다.

국회 여수박람회지원특위 사후활용대책소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29일 열린 여수박람회지원특위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후활용 특별법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사후활용법안에 따르면, 사후활용의 주체는 여수엑스포 개최 이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하되 그전까지는 여수박람회조직위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또 박람회 기념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 등을 사후활용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후활용법에 담으려던 박람회장에 대한 해양특구 지정, 박람회장내 면세점 설치, 박람회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은 해당 부처 등에서 난색을 보여 반영하지 못했다. 대신 개별사안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성곤 의원은 "사후활용 주체와 사업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점은 큰 성과"라며 "이에 필요한 재정과 세제지원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은 19대 국회에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