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을 유통시킨 혐의로 총책 김모(4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유령법인 57개를 세우고 법인 이름으로 개통한 휴대전화 627대를 유통업자,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 424개를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기는 등 모두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와 신용불량자 8명에게 법인 1개당 50만원씩 주고 명의를 빌렸다고 경찰은 말했다. 법인 설립책·명의자 모집책·개설책 등으로 나눠 사기행각을 벌인 이들 일당 중에 대전 한일파 소속 A(28)씨 등 조직폭력배 3명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법인을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포폰과 통장을 만들었고 짧게는 10일 후 폐업신고하고 자취를 감추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