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5년까지 9324억원을 투입해 대형 경비함 9척을 추가하고, 해경 특수기동대원 102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6일 정부대책 발표에서 "단속 해경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도 2배 높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2019년까지 서남해안 지역에 1000t 이상의 대형 함정을 현행 18척에서 27척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우리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이나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날로 흉포해지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면 보다 많은 단속 인원과 장비를 실을 수 있는 대형함정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불법조업 어선에 근접하는 고속단정 18척도 현행 6.5m급에서 10m급으로 교체해 단속 인원이 2~3명 더 승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전담하는 해경의 특수기동대 342명 전원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우선 내년에 102명의 특수부대원 출신을 충원하겠다"며 "또 지난 21일부터 고속단정에 승선하는 인원 8명 전원에게 총기를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선주(船主)에게 부과하던 보증금과 벌금의 상한선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했다.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잡은 고기도 몰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중 고위급 협의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