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태 창원지법원장은 26일 이 법원 소속인 이정렬(42) 부장판사가 최근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이 판사에게 서면(書面)으로 경고했다.
윤 법원장은 이날 오전 이 판사를 불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표현이나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했다. 서면 경고는 법원장이 사법행정 차원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소속 법관들에게 주게 돼 있는데,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법원장 차원의 행정 제재로는 가장 수위가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면 경고를 받는 판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사안을 무겁게 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총리실 페이스북에 "법관도 나름대로 주관적 견해나 성향이 있지만 이를 밖에 드러내선 안 된다"며 "(법관이 주관적 견해를) 드러내 놓으면 당사자는 재판 결과를 예단하여 유·불리를 따지게 되고, 법원은 신뢰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윤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페이스북에 "서면 경고는 징계가 아니고…저는 아무렇지도 않다"며 "난폭운전 차량을 보았으면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운전은 계속할 것이고, 방어운전을 하겠다"는 글을 또 띄웠다. 자기 행동에 비판적인 여론 등을 '난폭운전 차량'에 비유한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대법원의 징계가 아닌 법원장 차원의 경고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