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법안이 다행히 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특별법안의 핵심조항인 경기장 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75%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위에서 가결된 안은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던 기획재정부는 강원도의 '선(先) 투자 경기시설 비용' 보전 포기를 조건으로, 보조율 상향조정에 합의했다. 동계올림픽 시설에 선투자된 비용은 1351억원이며, 이 중 강원도가 보전받는 금액은 약 432억원 규모다.

평창지원 특별법이 해를 넘기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은 알펜시아 점프대 부근에서“예스 평창”을 외치는 강원도민들.

◇2016년까지 대회준비 완료

국회 '평창 소위'가 국고보조율 75%를 골자로 한 지원특별법안을 마련한 것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특별법안은 특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평창 지원특별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장 등 대회 준비 완료는 2016년 말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특별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초 각 경기장 위치를 확정한 후 경기장과 접근도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경기장에 대한 국비지원율이 75% 이상으로 확정되면 지난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을 조정할 방침이다. 예산 조정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뤄진다.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경기장은 ▲정선 중봉의 알파인스키 활강·수퍼G 경기장 ▲알펜시아의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 ▲강릉의 스피드스케이팅·피겨·쇼트트랙·아이스하키1·2 경기장 등 6개다. 총 5404억원이 들어간다.

국비지원율 75%를 적용하면 지방비 부담액은 1351억원이다. 강원도는 모든 경기장 건립을 프레대회가 열리는 2017년 2월 이전에는 마칠 계획이다. 프레대회가 열리기 전인 2016년 말까지 매년 260억원의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 부터 25일까지 17일간 열리며 80여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보도진 등 2만6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림픽 특구 특례에도 관심

알펜시아 일대에 조성되는 올림픽 특구도 관심사다.

'20년 기한'으로 추진된다. 특구 지원 주체는 '정부'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해 특구에 대한 책임이 강원도에도 있음을 명시했다. 문제는 올림픽특구에 대한 특례다.

강원도는 특구개발사업의 ▲조세감면 및 경감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특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경우 반영한다는 조건부로 합의됐다.

국공유재산 대부 등의 특례도 조건부로 가능하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시설 및 특구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사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국유재산법과 배치된다는 해석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조건부로 하고 있다.

강원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법안에는 '지역업체를 우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통해 최저가낙찰제 축소, 철새업체 이전 방지,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 의무화 등을 담을 수 있다.

올림픽 및 특구 조성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설계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해제에 따른 계획 수립, 관련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와 논란을 빚었던 정선군 가리왕산 중봉지구에 들어설 스키 활강 경기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설계와 동시에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평가는 특례가 아닌 기존법에 준해 받기로 했다.